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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패소(2보)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패소(2보)

기사승인 2014. 06. 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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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원노조법 헌법에 반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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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소송에 패소하면서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조항은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해직자의 노조활동을 포기하지 않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반발해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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