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100명 가운데 1명이 노조원 자격이 없다고 해서 노조 지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며 “고용부가 일방적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을 당시 학교현장이 혼란에 휩싸였다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안정된 것만 봐도 이번 사건 결론이 어떻게 나야 하는지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고용부는 또 “전교조 규약의 문제점이 사후에 발견돼 수차례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교조 측은 “출생신고를 정정하라는 통보에 따르지 않았다고 출생신고를 반려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아님’을 통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측은 이어 “해직자가 있다고 노조 자격까지 박탈하면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가 언제든 노조를 부인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이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전교조가 당분간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한 채 본안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