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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전교조 의도적 법 위반 여부 공방 가열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전교조 의도적 법 위반 여부 공방 가열

기사승인 2013. 11. 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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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의도적으로 법 위반"…전교조 "즉각철회, 끝까지 투쟁"
법원이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당분간 합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키는 것 뿐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것이 아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와의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과 관련,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의 소송과정에서 전교조가 의도적으로 현행법을 무시해 왔다는 점과 '법상 노조아님' 통보가 해직자가 노조에 가입돼 있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시정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상세하게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행정소송 과정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라고 판단될 때 법원은 본안소송 판단 시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전교조는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국 교원들과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도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며 "하루 빨리 교육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중단된 단체교섭을 즉각 재개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미 고용부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의뢰했고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따르기로 한 가운데 전교조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지 미지수다.

또 고용부가 전교조를 상대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기에 추후 법원 결정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교조 역시 이번 법외노조 통보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서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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