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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종합)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종합)

기사승인 2013. 11. 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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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로 ‘회복 어려운 손해’, ‘공공복리 침해’ 우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전교조는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로 인해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점, 단체교섭이나 협약 체결 권한을 사실상 인정받지 못하는 등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 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고용부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히려 “전교조가 14년 동안 합법노조로 활동해왔고 그 인원이 6만여 명에 달한다”면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여러 학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되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도 좋지 않아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24일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이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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