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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남의 차 운전중 사고나도 보험금 받는 방법은?

휴가철 남의 차 운전중 사고나도 보험금 받는 방법은?

기사승인 2014. 07.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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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처, 휴가철 자동차사고 발생시 유익한 보험분쟁 상식 배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휴가철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태풍으로 인한 주택침수·유리창 파손 등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휴가철 자동차사고 발생시 활용가능한 보험분쟁 상식을 9일 발표했다.

우선 본인의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으려면 자동차보험 ‘임시(대리)운전자담보 특별약관’에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특약에 가입한 날 24시부터 보험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기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한해서 보상이 가능하다.

여름철 자동차가 침수됐을 때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한다. 이 자동차보험 담보에 가입하면 주차한 차량이 불어난 물에 잠긴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만을 ‘침수’로 보기 때문.

또 자동차의 내부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이 침수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만을 보상하기 때문이다.

이외에 태풍으로 인한 주택침수·유리창 파손 등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실제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현재가치)의 80% 이상이 돼야 하고 80% 미만 가입시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비례보상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주택의 배관 누수로 아래층 피해에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보험가입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보험을 가입해도 누수에 대한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한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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