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위험천만 운전 중 카카오톡 사용 처벌은?

위험천만 운전 중 카카오톡 사용 처벌은?

기사승인 2014. 09. 29. 09: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졌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등 SNS를 사용하면 돌발 상황이 생겼을 경우 운전 조작실수를 일으키기 쉬워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적벌하기가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29일 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대표변호사는 “현행법상 운전 중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 최대 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도 “증거확보가 어려워 실질적 처벌은 어려울 수 있어 단속 경찰관의 동영상 촬영 등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과실비율이 더 크고 뺑소니 등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비난가능성도 더 크다”며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정차하지 않고 운전 중 휴대전화로 영상을 시청하거나 스마트폰 기기를 조작하다가 적발될 경우 승합차 운전자에 대해 벌금 7만원,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선 벌금 6만원과 함께 벌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등 단속기관이 운전자가 차량 안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것을 일일이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운전자 김모씨(34)는 “운전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다보니 신호대기 중이나 운행 중 틈틈이 카카오톡 등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며 “위험한 행동인 줄 알면서도 아직까지 문제된 적이 없어 계속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동이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결과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교통안전공단 실험결과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2초라고 가정하고 시속60㎞로 주행했을 경우 운전자가 약 34m를 눈감고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사고 위험도가 음주운전과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에선 운전자가 도로 위에서 스마트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행동을 단속할 수 있는 일명 ‘텍스트 건(Text Gun)’이 개발되기도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