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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부인 권윤자씨, ‘장례 절차’ 구속집행정지 신청

유병언 부인 권윤자씨, ‘장례 절차’ 구속집행정지 신청

기사승인 2014. 07. 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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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족에 시신 인도된 이후…석방 여부 결정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부인 권윤자씨(71)가 법원에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권씨 측 변호인은 지난 22일 권씨가 유 전 회장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일시 석방해 달라는 취지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주거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 전 회장의 친형인 병일씨(75)와 동생 병호씨(62)는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이 유족에게 인도된 이후 검찰 측 의견을 물어 권씨의 일시 석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법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가족의 사망에 의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날 유 전 회장 시신을 당분간 유족에게 인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유 전 회장의 장례 절차가 곧바로 진행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유 전 회장의 사인 등에 대한 수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당분간 친인척들에게 시신을 넘겨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신은 유 전 회장의 여동생 경희씨(56)가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빈소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본산인 금수원에 차려질 가능성이 크다.

권씨는 2010년 2월께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9년 8월 구원파 자금 29억5000만원을 유 전 회장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유 전 회장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에 있는 별장 ‘숲속의 추억’으로부터 2.5㎞가량 떨어진 한 매실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하지만 국과수는 이날 시신 부패가 심해 유씨의 사망 원인을 판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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