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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7일 유대균·박수경 구속영장 청구 방침

검찰 27일 유대균·박수경 구속영장 청구 방침

기사승인 2014. 07. 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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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균씨 '횡령·배임' 혐의에 집중…경영 개입 등도 조사 방침
유대균 김종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왼쪽 두 번째)가 지난 25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사진= 김종길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장남 대균씨(44)와 도피 협력자 박수경씨(34)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들과 범인은닉·도피 혐의를 받는 하모씨(35·여)를 상대로 도피 경위와 경로 등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대균씨의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 파악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균씨는 도피 이유에 대해 “세월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고 이전에 아버지가 고초를 당했던 (오대양) 사건이 생각나 도피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균씨의 도피와 관련해 누군가의 지시가 아닌 스스로의 판단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대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비롯해 도피 과정에서 다른 조력자가 없었는지 등도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대균씨가 받는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6억원이다.

대균씨는 유 전 회장,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62·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료와 컨설팅 비용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56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균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4월 19일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경기도 안성에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산인 금수원에서 아버지인 유 전 회장과 상의한 뒤 도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구원파에서 일명 ‘신엄마’로 불리는 신명희씨(64·구속기소)의 딸인 박씨는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모친 신씨의 지시에 따라 대균씨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조각가로 알려진 대균씨가 청해진해운 등 관계사의 경영에 직접 개입했는지 등을 밝히는 데도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이들에 대한 조사와 별도로 현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된 양회정씨(56)와 일명 ‘김엄마’로 불리는 김명숙씨(59) 등을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25일 오후 7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모 오피스텔에서 은신 중인 대균씨 등을 검거했다.

당시 오피스텔에서는 5만원권 현금 1500만원과 3600유로(약 500만원) 등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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