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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음란행위’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표 수리…면직 처분

‘공공장소 음란행위’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표 수리…면직 처분

기사승인 2014. 08. 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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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이 면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18일 김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탈 의혹이라고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김 지검장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이번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김 지검장은 지난 12일 밤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분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고생 A양은 분식점 앞을 지나다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에 A양은 112에 전화를 걸어 “어떤 아저씨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하며 김 지검장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김 지검장은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뒤 풀려난 사실이 알려져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17일 오전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검사장으로서의 신분이 (경찰 수사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검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자청하고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사건 발생 당일 사건 장소에서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담긴 CCTV 3개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식을 이날 의뢰했다.

이 가운데 김 지검장이 붙잡힌 분식점 인근 다른 가게 앞에 설치됐던 CCTV 영상에는 녹색 셔츠에 흰 바지를 입은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면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바라보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시간대 CCTV 영상에는 이 남성 외에 다른 남성은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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