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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법로비 야당 의원 3명ㆍ박상은 의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입법로비 야당 의원 3명ㆍ박상은 의원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4. 08. 1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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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야당 의원 3명과 불법 정치자금을 숨겨온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9일 신계륜(62)·김재윤(49)·신학용(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계륜 의원과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4∼5차례에 걸쳐 김민성 SAC 이사장(55)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던 신계륜 의원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김 의원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신학용 의원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를 돕고 상품권을 포함해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신계륜·김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 신학용 의원에겐 여기에 형법의 뇌물수수 혐의를 더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자정을 기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도 사라진다.

법원은 20일 오전 이들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해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이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2007년부터 수년간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을 받아 총 1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자신의 특별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전 비서의 주장 등에 대해서도 혐의를 확인하고 이 역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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