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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병사 폐지하고 병사에 휴대전화 지급”

“관심병사 폐지하고 병사에 휴대전화 지급”

기사승인 2014. 08. 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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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구타·가혹행위 당한 경우 당사자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신고제 의무화 해야"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관심병사 제도는 폐지하고 병사들에게 카메라 기능이 없는 휴대전화를 지급해야 한다.”

최근 잇단 병영 악성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가 21일 연 군 인권 향상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경우 당사자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신고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개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관심병사 제도는 폐지하고 병사 관리와 사건·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소장은 “카메라 기능이 없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급형으로 만들어서 근무시간에는 모두 수거했다가 근무가 끝나면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사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고 자율적 통제를 기본으로 새롭게 군대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문도 적지 않게 나왔다.

김효근 국방발전연구원장은 “신세대들은 풍요로운 생활환경과 핵가족 시대 등의 사회적 변혁기를 경험하면서 성장해 기성세대와는 판이하게 구별되는 의식을 갖게 됐다”면서 “이들은 귀하게 대우해야 귀하게 행동한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이제는 획일적인 통제 방법에서 벗어나 자율과 통제에 기초한 새로운 병영 문화운동을 전개해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도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 근무 중인 상병이 일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대 자체 상담과정에서 이모 상병(21)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8일까지 유모 일병(20)을 수차례 성추행한 사실이 파악됐으며 소속 부대장 신고로 현재 헌병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병영 내 가혹행위와 인권침해 사고가 잇따르면서 장병 상담전화인 ‘국방헬프콜’에 들어오는 상담 신청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19일까지 국방헬프콜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모두 758건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 601건 보다 157건이 늘었다.

이는 최근 윤 일병 사건이 사회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면서 신고나 상담을 원하는 장병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병영 내 사고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장병들이 국방헬프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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