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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특별감찰TF팀 구성 등 부패척결 근절 대책 발표

미래부, 특별감찰TF팀 구성 등 부패척결 근절 대책 발표

기사승인 2014. 08.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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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부패척결 및 소통강화 합동워크숍 열고 대책 마련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장·차관 및 실·국장, 산하 공공기관장 등 간부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척결 및 소통강화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연구개발(R&D)사업비 효율적 집행방안(전광춘 감사원 국장) △미래부-출연(연) 업무효율화 방안(이석봉 대덕넷 사장) △청렴 콘서트(권익위 청렴연수원장) 등 외부 초청인사의 특강이 있었다.

이후 미래부에서는 △외부기관의 R&D관련 지적사항 △지난해 소속기관의 청렴도 △각 기관간의 소통현황 등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재발방지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분임별 토의와 결과발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서 최양희 장관은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조직의 존재이유 자체이자 존폐를 좌우하고, 우리가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다면 우리를 신뢰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창조경제도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워크숍을 터닝 포인트 삼아 환골탈퇴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현안 문제도 잘 해결해 갈 수 있다”면서 미래부와 각 소속기관간의 소통 중요성을 역설했다.

미래부는 이 자리에서 3개 분야로 구성된 ‘R&D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부정·비리의 환부 제거와 관련해 기관 차원의 R&D예산 편법 조성·사용과 개인부조리 등 연구비 유용을 근절하기 위해 각 기관의 ‘인건비, 인건비성 경비 지출 및 차입현황’을 매분기별로 제출받아 점검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 과제선정 및 평가 등 권한이 집중된 R&D관리 전문기관에 대해 프로젝트 매니저(PM)과 소속 직원의 공정한 업무처리 및 업무해태 여부와 특혜성 계약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감사관실내 ‘특별감찰TF팀’을 운영해 각종 적폐에 대한 상시 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부패구조 제도적 차단과 관련해 징벌적 가산금 부과(부당 집행액의 3~5배), 참여기간 제한 확대(최대 5년→10년) 등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소관 실국 주관으로 4대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등)에 대한 비리방지책 마련키로 했다.

또 외부기관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장의 징계양정 임의 감경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징계요령 등을 규정화(이사회 ‘의결’)하는 한편, 지난해 미래부에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2개 기관)했던 ‘부패방지시책 평가’를 올해 14개로 확대해 본격 실시한다.

반부패 의식개혁과 관련해 소속 산하기관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자정운동을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권고하는 한편, 미래부 감사관실내 ‘R&D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홍남표 미래부 감사관은 “합동 워크숍에서 토의된 사항과 ‘R&D 비리근절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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