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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도중 소매치기를 당했다면?

해외여행 도중 소매치기를 당했다면?

기사승인 2014. 08. 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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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해외여행 사건·사고 대처법...6가지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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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도중 소매치기를 당해 돈이 떨어졌다면 어떻해 대처해야 할까.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 국외여행센터는 국민의 행복관광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스마트 트래블러’ 웹진을 통해 ‘해외여행 중 사건·사고 대처방법’을 25일 발표했다.

국외여행에 정통한 5인의 전문가들이 △소매치기 발생 시 △항공 수하물 분실 시 △교통사고 발생 시 △지진 발생 시 △대규모 시위 및 분쟁 발생 시 △상해 발생 시 등 6개 분야에 대한 대처방법을 소개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의 대국민 국외여행 서비스 홈페이지인 ‘지구촌 스마트여행’(www.smartoutbound.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소매치기 발생 시

소매치기 당한 것을 직감한 경우 큰 소리로 외쳐 주변의 도움을 청한다. 피해가 있을 시에는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 도난신고증명서(Police Report)를 만들어야 한다. 이때 물건을 분실(lost)한 것인지 아니면 도난(stolen)을 당한 것인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육하원칙에 입각해 각 항목마다 해당 사항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분실일 경우에는 자신의 부주의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여행자 보험을 사전에 가입했다면, 귀국 후 도난신고증명서를 활용해 보험사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여행경비를 분실, 도난당한 경우 재외공관이나 영사콜센터를 통해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이용, 미화 3000불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2. 항공 수하물 분실 시

공항에서 짐을 받지 못했을 경우, 수화물 확인표(Baggage Claim Tag)를 갖고 공항의 수하물 분실 신고소(Baggage Claims) 또는 최종 도착지 공항에서 해당 항공사 직원을 찾아가 수하물 사고 신고서(Property Irregularity Report)를 작성하면 된다. 당일에 찾지 못한다면 꼭 해당 항공사에 수하물 지연보상금(OPE : Out of Pocket Expenses)을 요구해야 한다.

3.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발생 후 지나치게 위축된 행동이나 사과를 하는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분명하게 행동한다. 재외공관(한국 대사관 및 영사관) 혹은 영사콜센터(국가별 국제전화번호+800-2100-0404)에 연락해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만약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챙기고, 귀국 후 보험사에 병원비를 청구한다.

4. 상해 발생 시

해외여행 중 상해가 발생해 병원을 이용할 때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면 한국관광공사의 ‘저스트 터치 잇(Just Touch It)’ 모바일 앱(App)을 다운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아픈 부위, 증상 설명, 통증 종류, 통증 기간, 유아 증상 등 다양한 상황에서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소통할 수 있으며, 원어민 음성(영어, 일본어, 중국어)도 제공돼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 여행자보험에 사전에 가입하였다면, 병원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잘 챙겨 귀국 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5. 지진 발생 시

여행 중 지진을 느꼈다면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행동해야 한다. 특히 소리를 지르는 것은 금물이며, 거리나 밖에 있다면 가방이나 옷을 이용해 머리를 보호하고 가까운 공터로 피한다. 건물의 유리나 간판이 떨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건물 주변은 피하는 것이 좋다. 호텔이나 건물 내부에 있을 때에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책상이나 테이블 밑으로 들어간다. 또한 휴양지 등 해변에 있을 경우에는 지진 발생 후 쓰나미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변에서 대피하고, 가능한 해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나 지대가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6. 대규모 시위 및 분쟁 발생 시

군중이 몰린 곳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특정 시위대를 대표하는 색상의 옷을 입는 것은 피하고 시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무력충돌이나 폭력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시에는 긴급 출국하는 편이 좋다. 당장 출국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사콜센터 혹은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 여행자의 소재와 연락처를 상세히 알려 비상시 정부와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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