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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부양자녀·주택소유 유무·총소득으로 판단 ‘최대 지급액 210만’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부양자녀·주택소유 유무·총소득으로 판단 ‘최대 지급액 210만’

기사승인 2014. 08. 27.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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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부양자녀·주택소유 유무·총소득으로 판단 '최대 지급액 210만'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화제다.


근로장려금 자격 신청요건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에 한함)이 있는 가구를 포함한다.


△배우자‧부양자녀 요건 등은 배우자 또는 만18세 미만('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신청자가 만60세 이상('53. 12.31.이전 출생)인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총소득이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의 미만인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단독가구는 1,300만 원 미만,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 원 미만 


이어 △가구원 모두가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 주택 1채만 소유 가구원 모두가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 등이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0월~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210만 원(기한 후 신청은 189만 원)이다. 신청기한은 9월 2일까지며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누리집(홈페이지,http://www.eitc.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 가입한 후 아이디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우편이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자격되는데 여태껏 몰랐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아쉽게 해당 안되는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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