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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영업자 포함 ‘제한 조건은?’

근로장려금, 자영업자 포함 ‘제한 조건은?’

기사승인 2015. 05. 0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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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영업자 포함 '제한 조건은?'/근로장려금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1일부터 내달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 밖에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총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 소유해야 받을 수 있다.
 
재산도 세대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으나 1억원 이상 1억 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253만 가구에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됐으나 올해에는 지급대상이 확대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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