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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자녀장려금 9월 지급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자녀장려금 9월 지급

기사승인 2015. 04.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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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고 자녀장려금도 9월 지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2014년 소득·재산 등 신청자격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선정해 신청 안내할 예정이다.

근로자에서 자영업자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된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ARS전화(1544-9944)나 모바일웹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이나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자·방문판매원·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됐다. 올해부터는 대상이 확대돼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에게도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올해 첫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되지만 올 3월 중 생계급여 수령자는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고,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최대한 지급받기 위해서는 모든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신청기간 중에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로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원 미만은 최대 70만원까지 받는다.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미만시 17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시 210만원을 받는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자녀 있는 가구가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시 자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253만 가구에게 신청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하고, 일부 소규모 자영업자(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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