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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 많은 정기국회 첫날…정상 가동 가능할지

할 일 많은 정기국회 첫날…정상 가동 가능할지

기사승인 2014. 08. 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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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개회식은 참석, 추후 의사 일정 참여는 미정
국회 문 열어도 각종 민생 법안 두고 여야 충돌 불가피
올해 정기국회가 1일 100일간의 일정으로 문을 연다. 하지만 여야는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31일까지도 개회식 외에는 아무런 의사 일정을 잡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미 세월호 특별법 대치 정국으로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인 여야가 국회를 정상 가동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정상 가동의 관건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두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등원 여부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1일 오후 열리는 개회식에는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후 본회의나 상임위 등 의사일정에 대해선 묵묵부답이다. 지난 29일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9월 1일 정기국회 개원식에 참여하기로 했다”면서도 “그 이후 본회의와 각종 상임위 회의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의사일정의 협의와 합의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31일 “새정치연합은 ‘빈손 등원’이 어렵다며 등원의 명분을 찾기보다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하는 책임 있는 제1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대변인도 “새누리당은 9월 한달 간 의사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정기국회만은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 협의에 응해주길 기대한다”며 정상적인 국회 등원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9월 3일 본회의 소집 및 안건 처리 △9월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17~23일 대정부질문 △ 9월25~10월 14일 국정감사 등 자체적으로 의사일정의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의사일정 복귀가 늦어지면 올해 정기국회는 빡빡한 일정에 쫓기다 내년도 예산 심사까지도 ‘날림’으로 처리해야할 수도 있다.

여야는 지난 5월 2일 이후 넉달 째 이어온 ‘입법제로’ 상태를 벗어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법안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한 상태다. 여야는 19대 후반기 국회를 구성하면서 각 상임위 분야별로 법안 소위를 복수화하자고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안 소위가 제대로 꾸려지지 못하면 개별 법안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하다.

또 법안 처리를 위한 제반 사항이 갖춰진다해도 구체적인 법안에서는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법안 30개를 추려냈지만, 새정치연합은 이 중 ‘분양가상한제 폐지법’, ‘의료영리화 추진 법안’ 등 11건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못박았다. 이에 따라 7, 8월 임시국회에 이어 9월 정기국회도 여야 정쟁만 남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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