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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항소심 선고 하루 앞두고 12일로 연기…재판부 양형 고심?

이재현 CJ회장 항소심 선고 하루 앞두고 12일로 연기…재판부 양형 고심?

기사승인 2014. 09. 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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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로 예정됐던 이재현 CJ그룹 회장(54)의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선고가 연기된 배경에 대해 재판부가 이 회장의 최종 양형 판단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선고공판을 12일 오후 2시30분으로 일주일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선고기일 변경 사유와 관련 “기록 검토를 위해서”라고 간단하게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재계는 물론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재판부가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 신중하게 고민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판사 출신 변호사 A씨는 “통상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재판부 결정으로 선고가 연기될 때는 양형 등에 대해 재판부 내 합의가 안 됐을 경우가 많다”며 “가령 형사재판의 경우 양형을 놓고 재판장과 주심 사이에 의견 차가 있을 때 선고기일을 늦추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진행 중 부인으로부터 신장을 이식받는 수술을 한 뒤 급격히 건강이 악화됐다. 근무력증을 동반한 유전병이 겹치면서 70~80㎏이었던 몸무게는 40㎏대까지 떨어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1심 때보다 1년이 감경된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또 지난달 말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삼성가에서 일제히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련의 분위기 속에서 재계는 기업 오너의 재산범죄에 대해 예외없이 중형을 선고해 온 지난 수년간의 법원의 기조가 이번 이 회장의 항소심을 계기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선고 결과를 주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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