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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투명·청렴한 의회 운영 나섰다

서울시의회 투명·청렴한 의회 운영 나섰다

기사승인 2014. 09. 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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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해외연수 강화·구속 의원 의정비 중단 등 추진
제 9대 서울시의회(의장 박래학)가 내건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 슬로건에 맞게 투명하고 청렴한 시의회 운영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1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내실 있는 ‘의원 해외연수’를 비롯해 비리로 구속된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중단’ 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내실 있는 의원 해외연수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연수계획 수립단계부터 귀국 후 까지 모든 내용을 시민에게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수 초기부터 연수 기간, 종료시점까지 3차례에 걸쳐 내용을 공개하고 연수결과 성과물을 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계획이다.

전문성과 가이드 경험이 풍부한 지방의회의원 연수전문 여행사를 선정하고 정기회 및 임시회 개회 중에는 가급적 연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 연수의 필요성과 적정성, 연수도시 타당성 등을 엄격하게 분석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해 ‘의결정족수 강화’ 등 해외연수 승인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속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지급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비리혐의로 인해 구속이 됐어도 대법원 확정때 까지 그 직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모두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광역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구속된 후 3개월까지는 월급의 70%, 그 이후에는 40%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원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자료제출 요구,, 질문 등을 통해 취득한 자료와 지급받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한편 민선 1기부터 6기까지 사법처리 된 의원 수는 총 14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2기 82명으로 가장 적고 4기 36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래학 시의회의장은 “시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비판 및 오해를 받지 않도록 관광적인 성격의 해외연수를 엄격히 통제하는 등 청렴한 의회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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