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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檢, 엄정 대응 나선다

도 넘은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檢, 엄정 대응 나선다

기사승인 2014. 09. 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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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사범 '구속수사' 강화…게시물 전달자도 엄벌키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 선수와 소속사가 손 선수의 연기 장면을 애국가 영상에 넣어달라고 방송국에 로비했다’거나 ‘손 선수의 국제대회 성적이 조작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해 검찰이 엄정 대응하기로 밝힌 만큼 그 어느때보다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검찰청은 최근 서울 중앙지검 내 전담 수사팀 발족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와의 전쟁불사도 마다치 않는 등 비장한 각오다. 이는 진정이나 고소 등 개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요청에 응하는 것만으로는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병리적 현상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총 2만6882명 중 구속기소된 사람은 단 20명에 불과하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중대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게시물을 최초 작성한 자는 물론, 게시물 전달을 통해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이 확산하는 데 기여한 자도 최초 게시자와 같은 수준으로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유동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회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서 일정한 기준을 갖고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팀장인 서영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력검사 4명 그리고 15명 안팎의 사이버 전문 수사관들로 구성됐다.

특히 이 가운데 2명의 검사는 첨단범죄수사부 소속으로 충원해 IP추적, 전자정보 입수 등 사이버범죄 수사기법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열린 회의의 연속선상에서 조만간 실무진 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수사 활동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수사팀은 전국 58개 검찰청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사범 수사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고, 중요 사건은 직접 수사에 나선다.

아울러 안행부, 미래부, 방통위와 주요 포털사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의 피해자 구제 절차 및 포털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포된 허위사실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피해자 보호 대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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