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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단통법, 국감 주요 이슈되나···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 증인 채택

반쪽 단통법, 국감 주요 이슈되나···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 증인 채택

기사승인 2014. 10. 0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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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핵심 '분리공시'관련 반대의견 내세운 삼성전자 소환
-하성민 SK텔레콤 대표이사,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대표이사 이슈별 참고인으로 채택
미래창조과학부통신위원회(미방위)의 국정감사 주요 쟁점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분리공시 제외문제, 이동통신3사의 ‘영업보고서 상 경비 과대 계상 의혹’등이 될 전망이다.

특히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했을 때, 야당 소속 미방위 위원들이 ‘일부 기업 봐주기’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분리공시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가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야당 의원들은 특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미방위는 오는 13일부터 미래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을 시행하며, 일반증인 및 참고인은 28명이라고 밝혔다.

분리공시제와 관련해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감에서도 논의가 되는 분리공시제는 보조금의 지원 주체인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를 구분해 소비자에게 공시하자는 제도다. 국민 통신비 안정차원에서 추진된 조항이었으나, 글로벌시장 가격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제조사인 삼성전자 측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통신사간 단말기 출고가격 부풀리기에 대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앞세워 분리공시 조항의 삭제를 권고해 단통법에서는 제외됐지만, 야당은 분리공시가 반영된 단통법 개정도 논의하고 있다.

이외에 분리공시 배제에 대해 하성민 SK텔레콤 대표이사도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협력사 비리에 대한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감에서는 SK네트웍스가 최근 대포폰 10만개를 개통했던 문제와 관련 SK텔레콤과의 연관성을 추궁할 예정이다.

황창규 KT 회장을 비롯, 이상철 LG유플러스 대표이사도 각각의 사유로 국감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황 회장은 영업보고서 상 경비 과대 계상 의혹, 개인정보유출관련, 2.1GHz 주파수대역 롱텀에볼루션(LTE)용 전환 등을 이유로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이 대표는 서오텔레콤과의 특허분쟁, 영업보고서 상 경비 과대 계상 의혹 등의 이유로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이통3사 모두 영업보고서에 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이유에 대해 추궁 받는다

위성매각 비리에 대한 문제로 이석채 KT 전임 회장과 김일영 KT셋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맹수호 KTis 대표이사도 알틀폰과 통신원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KT를 포함한 계열회사들 이슈별 증인이 이통3사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오는 14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종편 승인 심사 및 재승인심사와 관련해 류호길 MBN 상무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고, 단통법 사전승낙제와 단말기판매점 권익보호와 관련해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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