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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의 끝없는 주가 상승... 원인은 단통법?

이통3사의 끝없는 주가 상승... 원인은 단통법?

기사승인 2014. 10. 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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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이동통신사의 하반기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관련 업체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으로 안정적인 통신시장이 형성돼 실적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아울러 증권가에서 예측하는 올해 하반기 이후의 이통사 영업실적 전망은 더욱 낙관적이다. 단통법으로 인해 이통3사가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는 등 실적 호전에 도움이 될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6일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통사 실적이 올해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좋아질 것이며, 단통법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 주가흐름이 더욱 좋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한 증권사 연구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 마케팅 비용이 5% 감소하면 SK텔레콤의 순이익은 6.7%, KT의 순이익은 15.9%, LGU플러스의 순이익은 20.8% 증가한다고 밝혔다. 다른 변수 없이 평균적으로 5~10%가량의 마케팅 비용이 감소할 경우 이통사의 순이익은 10~20%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분기 SK텔레콤이 밝힌 마케팅 비용은 8250억원으로 5%가 감소하면 413억원가량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KT의 2분기 마케팅 비용은 8233억원으로 같은 비율을 적용하면 412억원가량을, LG유플러스는 275억원 가량을 각각 절감할 수 있다.

정부의 불법 보조금에 대한 단속 의지도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 감소 효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이다. 이통사가 30만원으로 설정된 보조금 범위를 넘어선 지원을 할 경우 매출의 1~2%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단통법 시행전부터 이통사가 지급한 보조금은 급감했고, 결과적으로 이통사의 마케팅비용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 갤럭시 노트4를 포함한 최신 휴대폰에 대한 보조금이 급감한 부분도 영업이익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휴대폰 제조사가 최신 모델을 출시하면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자를 확보하던 단통법 시행 이전의 상황과는 다르다. 이통3사가 단통법 발효 이후 밝힌 보조금 규모는 평균 10만원 수준이다. 80만~9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던 과거 상황과 다르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반면 이통사의 주요 매출 요인인 가입자별 매출(ARPU)도 증가 추세다. 2012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ARPU 증가세는 최근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내년에 지속될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올해 회사별 ARPU 증가율은 전년대비 SK텔레콤은 4.7% , KT는 6.1%, LG유플러스는 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으로 마케팅 비용 등이 감소해 재무상태에 도움이 된 부분은 있다”며 “그러나 최근 주가 상승과 단통법의 실시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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