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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참사 원인은 무리한 증톤ㆍ과적에 조타미숙”

검찰 “세월호 참사 원인은 무리한 증톤ㆍ과적에 조타미숙”

기사승인 2014. 10. 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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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399명 입건ㆍ15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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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지난 4월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선사 측의 무리한 증톤·과적, 조타수의 조타미숙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요원들이 제대로 관제를 하지 않았고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 123정 역시 부실한 구호조치로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해경은 수색구조과정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출항이 금지된 구난업체 언딘의 리베로호를 출항토록 하는 등 일부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수사에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인천지검과 광주지검 등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진행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이후 5개월 넘게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모두 399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5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사고 원인을 세월호가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으로 복원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복원성을 잃고 침몰한 것으로 파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선박이나 암초 등과의 충돌설 △좌초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국정원 개입설 등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전후 해경의 총체적 부실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진도 VTS 관제요원들은 규정대로 근무하지 않거나 마치 선박과 교신을 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비치하는가 하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복무감시용 폐쇄회로(CC)TV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 123정 역시 현장에서 승객들에게 퇴선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마치 퇴선방송을 하고 선내 진입을 시도한 것처럼 함정일지를 조작했다.

검찰은 이날 세월호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해 부실한 구조작업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경 고위층은 개인적 친분관계로 언딘에 해상 선박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했고, 출항이 금지된 언딘 소속 리베로호를 사고현장에 동원해 결과적으로 수색 및 구조에 혼선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언딘 대표의 부탁을 받고 리베로호를 출항시켜 사고 현장에 동원하는 등 각종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로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했음에도 과적 운항을 묵인 내지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회장 일가가 계열사 및 교회 자금 약 1836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벌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사돈이 골프채 50억원어치를 구입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돈이 구입한 골프용품은 4년 동안 3000만원에 불과했고 본인과 부인 등이 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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