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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볼때도, 여행 갈때도...당신이 모르는 세금

영화 볼때도, 여행 갈때도...당신이 모르는 세금

기사승인 2014. 10. 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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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김현미 "지난해 부담금 16.3조"
김현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부담금이 14조3000억원에 이르며 이중 3조1000억원은 징수 기준이 법에 없이 정부 마음대로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인용, 정부의 내년 부담금 징수계획이 18조7262억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부담금 징수 규모는 국민 1인당 37만원 이상이다.

총 96개의 부담금 중에는 극장 입장권 부담금(지난해 448억원), 해외 여행시 1인당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2249억원), 항공권 1매당 1000원씩 내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220억원) 등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많다.

담배에도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 붙는데 그 액수가 지난해 1조5333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부담금이 법률에 따라 부과되지 않고 정부 자의적으로 물리는 것이 많다는 점이다.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96개 부담금 중 30개는 법에 구체적 부담금 산정방법과 세율이 없이 징수되고 있다. 그 규모가 작년에 3조1108억원에 이른다.

또 부담금 중 3건은 산정방법과 세율을 결정 못해 제도를 만든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부담금의 구체적 부과기준과 세율을 법에 명시토록 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조세제도로 바꿔 예산수립과 지출과정을 더 세밀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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