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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 착취.강제노동”

“한국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 착취.강제노동”

기사승인 2014. 10. 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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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엠네스티,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보고서 발표
장하나
국제엠네스티가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한 캄보디아 출신 농업 이주노동자는 채소농장에서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만 빼고 꼬박 일한다. 한국인은 휴식이 허용되지만 외국인에게는 불허되고 있으며, 작업장에 화장실도 없어 땅에 구멍을 파고 볼 일을 본다.

사장은 대략 2개월마다 임금을 체불하거나 나눠서 준다. 고용센터에 진정을 했지만 센터 직원은 사장의 해명만 받아들였다.

우리나라 농·축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대한 착취와 강제노동이 성행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국제엠네스티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2년간 한국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고용허가제 이주근로자의 약 8%가 농축산업 분야에 종사하는데 면담조사 결과 이들은 평균 하루 10시간, 월 28일 이상 일을 해 계약보다 월 50시간을 더 일하지만 대부분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피면담자 모두 임금체불이나 미지급을 경험했고 연차휴가를 받은 경우는 아무도 없었다.

피면담자의 절반은 고용주가 농한기(11~2월)에 불법 파견을 보낸 적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불법 파견은 이들을 체포와 강제출국 위험 앞으로 내모는 것이다.

아울러 대다수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협박이나 욕설, 폭행 등 ‘강제노동’에 해당되는 대우를 받고 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비슷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는 특히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반면 이주근로자는 새 직장을 구하려면 고용주의 서명을 받아야만 하며, 서명을 받더라도 3개월 내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므로 현 고용주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

사업장을 떠난다 하더라도 고용주에 의해 신고돼 출입국 당국에 체포 및 강제퇴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보고서는 “고용허가제 하에서 농업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심각히 침해됐으며, 한국정부가 자국이 비준한 다수의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고용주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이주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허가제 근로자들의 고용주 서명 없는 사업장 변경 허용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이주근로자에게도 확대 △이주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시 불이익 제거 및 구인중인 고용주 명단 제공 △농업 이주근로자가 농한기 중 다른 부문 취업 허용 △연장근로수당 보장 △식사 및 숙소에 대한 기준 설정 등을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고용노동부의 전국 모든 농장에 대한 정기적 근로감독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인정 및 가입 장애물 제거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 비준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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