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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 35만명 육박

최저임금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 35만명 육박

기사승인 2014. 10. 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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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가 3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 수준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근로소득·종합소득 10분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외국인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151만원이고, 외국인 근로자 35만명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원천징수) 외국인 근로자 전체의 월 평균 소득은 △2008년 137만원(13만5489명) △2009년 130만원(16만8022명) △2010년 148만원(23만5068명) △2011년 146만원(28만7495명) △2012년 151만원(31만3120명)으로 지난 5년 동안 월 평균 소득이 14만원, 10.2%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 상위 10%(10분위)의 월 평균 소득은 △2008년 951만원 △2009년 856만원 △2010년 877만원 △2011년 840만원 △2012년 837만원으로 지난 5년 동안 114만원, 12.0% 감소했다.

외국인 근로자 하위 10%(1분위)의 월 평균 소득은 △2008년 21만원 △2009년 26만원 △2010년 27만원 △2011년 27만원 △2012년 28만원으로 지난 5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외국인 근로자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하위 10%의 44배(2008년)에 이르다가 2012년에는 3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주 의원은 “2012년 당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 월 95만7220원으로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를 낸 외국인근로자의 60%(약18만7872명)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실태”라며 “여기에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은 과세미달자 16만1169명 까지 더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35만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막연하게 열악하다고 알고 있던 국내 외국인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소득을 과세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며 “당국은 외국인 소득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과세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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