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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공정위 과징금 188억 떼였다”

신학용 “공정위 과징금 188억 떼였다”

기사승인 2014. 10. 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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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5년 지나 소멸된 과징금 서비스업이 대부분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징수하지 못해 소멸된 금액이 1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불납결손액의 22배에 달하는 규모다. 과징금을 임의 체납할 경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과징금 징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과된 과징금의 3.0~6.5%가 임의체납 됐다. 이는 연간 약 300억원 규모의 액수다. 이러한 임의체납은 과징금이 부과됐음에도 기업이 임의로 납부하지 않은 돈이다.

임의체납은 건설업에서 주로 이뤄졌다. 올해 9월말까지 임의체납액 219억원 중 건설업체들이 145억원(66.3%)을 체납했다. 이어 서비스업 51억원(23.4%), 제조업 22억원(10.3%) 순이었다.

이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불납결손은 주로 서비스업에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불납결손액 185억5000만원이 서비스업이었으며, 10억9000만원이 건설업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서비스업종이 불법을 저지르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 징수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실제 공정위 과징금 징수는 국세청 추징과는 다르게 강제성이 약하다. 기업에 대해서만 압수가 이루어져 개인에 대한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고, 기업이 폐업신고 되면 추가적인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공정위는 미수납금액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8.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독촉장 발부 등의 간접적인 조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신 의원은 “과징금 부과는 기업의 법위반 정도가 중할 때 이뤄지는 경고나 주의조치의 상위 제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의체납, 불납결손 등 미수납이 과징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위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해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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