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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의 못된 주사’ 술 취해 한 허위 신고가 무려 4654번

‘40대 여성의 못된 주사’ 술 취해 한 허위 신고가 무려 4654번

기사승인 2014. 10. 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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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112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송모씨(43·여)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송씨는 201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4654회에 걸쳐 “죽고 싶다” “사람이 죽어 있으니 치워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며 식당 종업원으로 일해 온 송씨는 주로 만취 상태에서 집과 그 인근에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고 많게는 하루 200회 이상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112 신고 이후에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끄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송씨의 허위 신고를 받고 24회나 실제로 출동했다”며 “자신의 위치를 밝히지 않은 탓에 신고 전화가 들어온 기지국 일대를 수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경찰에 “술에 취하면 화가 끓어올라서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송씨의 허위 신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는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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