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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였습니다”…가출한 아들 찾으려 허위 신고한 아버지

“사람을 죽였습니다”…가출한 아들 찾으려 허위 신고한 아버지

기사승인 2014. 10. 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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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아들을 찾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A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8월 25일 오후 7시께 경기 부천시 한 골목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하나 죽였다. 어린애 하나를 죽였다”고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할 지구대 순찰차·형사·과학수사요원 등 경찰 수십명을 현장에 급파했지만 허탕을 쳤고 A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 “10년 전 가출한 아들을 찾으려고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면 더 빨리 아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는 순간적 충동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거짓 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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