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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취임 100일 만에 사퇴 … 흔들리는 김무성 체제

김태호 취임 100일 만에 사퇴 … 흔들리는 김무성 체제

기사승인 2014. 10. 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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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위원 사퇴밖에 없다" 전격 사의 표명
친박 서청원·이정현 최고위원 동반 사퇴하면 전당대회 다시 치뤄야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3일 지도부 입성 100일 만에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최고위원을 사퇴한다. 번복 가능성은 없다”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은 최고위원직을 던지는 것밖에 없다. 국민에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던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볼 때 국회의원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은 현안인 경제활성화 (법안을) 쿨하게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이 법안의 통과가 전제돼야 이후에 개헌도 가능하다는 뜻에서, 나부터 반성한다는 차원에서 던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도중 사의를 표하며 “개헌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면서 대통령한테 염장을 뿌렸다”고 해 최근 ‘개헌 봇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무성 대표를 겨낭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김 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김 최고위원의 사의에 대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사퇴인데 설득을 해서 다시 철회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던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 때 만류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본인의 의지가 강했다”며 “나름 자기 방식을 생각한 것 같은데 본인의 사퇴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덧붙일 것이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7·14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에 이어 3위로 지도부에 입성했다. 당내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경남 거창군수·경남도지사를 거쳐 이명박정부 시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기도 했다. 선수(選數)는 재선밖에 안 되지만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김 최고위원의 사퇴로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은 정원 9명 중 7명이 남게 됐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대표 최고위원을 포함한 선출직 5명, 당연직(원내대표, 정책위의장) 2명, 지명직 2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지명직으로는 이정현 최고위원만 임명돼 있고 나머지 1명은 공석인 상태다. 당헌·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1개월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보궐선거를 해야만 결원을 채울 수 있다.

만약 김무성 지도부 출범 이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서청원 최고위원과 대표적 ‘친박(친박근혜)’ 인사인 이정현 최고위원이 추후 동반 사퇴할 경우 과거 관행에 따라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전당대회를 다시 치르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특히 최근 김 대표의 연이은 돌출 발언으로 당·청 관계의 미묘한 긴장함이 고조되고 있어 당내 친박 인사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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