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주민세 2배 이상, 영업용 자동차세 100% 오른다

주민세 2배 이상, 영업용 자동차세 100% 오른다

기사승인 2014. 10. 28. 15:2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부 28일 국무회의서 '지방세법 개정안' 심의 의결
국회로 공 넘어가.. 야당 반대로 통과 여부는 불투명
앞으로 주민세가 2배 이상 오르고 영업용 자동차세가 100%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지방세 및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 ‘서민증세’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그대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이날 의결한 개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당 2000∼1만원 범위에서 평균 4620원이 부과되던 개인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 주민세에 대해서는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자본금 10조원 초과, 1조~10조원, 1000억~1조원, 500억~1000억원, 100억~500억원 등의 다섯 단계로 세분화하고, 종업원 수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해서는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표준 세율을 2배 인상했다.

아울러 3륜 이하 소형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세율을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재산세의 세 부담의 경우는 상한이 엄격하게 설정되면서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에 따라 실제 재산세 부과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목적으로 토지·건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의 상한을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정부는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를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주민공동시설로 쓸 수 있게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입주자 동의를 얻고, 지자체장이 통행, 소음 및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 도서(독서)실, 회의실 등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