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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헌법불합치…문재인 ‘권역별 정당명부제’ 주장

선거구 헌법불합치…문재인 ‘권역별 정당명부제’ 주장

기사승인 2014. 10. 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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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개헌의 최우선 과제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대안으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문 비대위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정치혁신의 큰 틀에서 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차제에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초래하는 지역구도를 완화하고 약화되는 지역대표성 보완을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개헌이 필요하다면 지금 논의되는 개헌의 최우선 과제로 이게(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비대위원은 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헌재는) 인구 편차가 2대1을 넘지 않도록 입법기준을 제시, 투표 가치의 평등이 높아진 건 매우 바람직하지만, 인구 수가 줄어드는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갈수록 약해지는 반면 도시·수도권에 의석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전날 현재의 선거구 지역 간 3대1의 인구 편차를 2대1로 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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