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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구 인구편차 2대1로”.. ‘총선 지각 변동’

헌재, “선거구 인구편차 2대1로”.. ‘총선 지각 변동’

기사승인 2014. 10. 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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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편차 3대1, 지나친 투표가치 불평등"
도시 늘고 시골 줄어들 듯.. 호남·충청 선거구 조정 불가피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을 뽑는 지역 선거구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인구수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향후 총선 구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등이 공직선거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구편차 3대 1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선거권자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가치에 비해 3배의 가치를 갖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구는 인구편차를 최대 3대 1까지 허용, 인구수 최대 30만명~최소 10만명 선에서 결정돼 왔다.

재판부는 현행 3대 1인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도록 하고 관련 법 개정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실시되는 20대 총선에서는 조정된 선거구가 적용될 전망이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9대 총선 기준으로 지역 선거구 56개 정도가 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소선거구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을 때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할 경우 수도권 지역의 의석수는 늘어나는 반면, 인구가 적은 시골 지역의 의석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충청지역과 호남지역의 선거구 조정도 불가피하다. 2013년 10월 기준 충청권 인구(526만여명)가 호남 인구(525만여명)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는 오히려 충청권(25개)이 호남(30개)보다 더 적었다.

특정 정당이 유리한 권역에서의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게 되면서 이해득실에 따른 파장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구 인구편차 비율 조정을 계기로 정치 개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현행 선거구제는 국민 평등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평등권 확장을 위해 이번 기회에 선거제를 전면개혁해야 한다”며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포함해 결선투표제 도입 등 차제에 한국 정치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포괄적 선거법 개정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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