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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단통법’ 출구는 있는가?

[칼럼] ‘단통법’ 출구는 있는가?

기사승인 2014. 11.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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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김신구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부회장
단통법이 온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 이동통신사, 제조사, 소비자단체가 긴급 회동을 갖고 출구전략을 논의했지만 실패했다.

실패한 이유로는 한 제조사의 반대를 들 수 있다. 제조사는 단통법 12조에 따라 제조사 영업비밀을 정보로 제공해야 하고, 공정위 제재와 이중 제재 및 글로벌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정부가 제조사를 설득하는 이유는 ‘분리공시’ 즉, 제조사 부담부분인 지원금을 빨리 내놓으라고 촉구하기 위함이다.

멀리 보면 분리공시가 형평성에 맞다. 이익을 보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각각 부담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정부는 분리공시를 통해 제조사 지원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을 합쳐 전체 지원금을 올리면 단말기 구입가가 싸진다는 논리다. 제조사가 지원금 공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이 비싼 것으로 보는 것 같다.

하지만 지원금 분리공시가 안됐기 때문에 단통법이 실패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현명한 해법이 아니다. 분리공시는 요식에 불과하다.

통신사가 대리점에 판매마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기존의 공시지원금 한도인 30만원을 크게 초과한다. 공시지원금 30만원보다 훨씬 많은 200% 이상의 장려금이 풀려있다.

무슨 소리냐 하면, 현재 대리점에 장려금이 60만~70만원 넘게 풀려있다는 얘기다. 대리점이 이를 적용하면 단말기 값을 최고 60만~70만원을 할인 받아서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리점은 이를 할인할 수 없다. 판매가 위반이기 때문이다.

장려금은 특정 날짜에 불시에 풀린다. 현재 장려금은 법정 한도금액을 훨씬 초과한 상태다. 분리공시의 한축인 제조사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있는데도 말이다.

따라서 분리공시는 답이 아니다. 통신사의 자체 장려금만으로도 제조사 지원금 없이 공시지원금 법정한도를 크게 초과해서 풀려있는데 제조사가 자진 납세(?)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제조사는 이 법을 반대한 명분 때문에 공개적으로 지원금 공시를 하지 않고 통신사와 지원금을 조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쯤 되면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지 감이 올 것이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제조사 지원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것보다 통신사의 공시지원금을 올리든지 장려금을 양성해야 한다. 지금은 이게 출구라면 출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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