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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새마을금고 4분의 1 퇴출?

4년간 새마을금고 4분의 1 퇴출?

기사승인 2014. 11. 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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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7년까지 새마을금고(이하 금고) 4곳 중 1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3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신종백)는 지난 4월 오는 2017년까지 실행할 ‘구조조정 대상금고 선정기준(안)’을 만들었다.

자료를 보면 5년간 자산영세 금고 109개소, 경영부실금고 220개소 등 모두 329개 금고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역금고가 1400여개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23.5%에 달하는 수치다.

연도별로는 올해 61개소, 2015년 107개소, 2016년 78개소, 2017년 83개소 등이다.

특히 중앙회는 4년간 추진할 구조조정 선정대상을 명문화해 금고의 합병과 청산 등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가 도시는 200억 원 미만, 농촌 150억 원 미만, 직장은 70억 원 미만이면 구조조정 대상이다.

또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이 5등급이거나 경영개선요구를 2회 연속 받은 금고가 2번째 경영계획 이행기간까지 추진실적이 부진해도 문을 닫게 된다. 이와 함께 순자본비율이 0.0% 미만일 때 역시 구조조정된다.

내년에는 올해 결산 결과 도시지역 금고는 자산이 230억 원 미만이면 문을 닫고, 2015년 270억 원 미만, 2016년 300억 원 미만이면 이듬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신규설립금고의 경우 자산이 영세하더라도 영업일로부터 2년간 구조조정을 유예해주고, 경영이 부실한 금고에 대해서는 4회계년도까지 정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새마을금고 구조조정
새마을금고 구조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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