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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중앙회 파면 지시 안 따른 금고 임원 직무정지

금고 중앙회 파면 지시 안 따른 금고 임원 직무정지

기사승인 2014. 12. 1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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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고 이사회 사실상 인사권 박탈… "죄 없는 사람 지켰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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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독립법인인 지역 새마을금고의 인사권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신종백, 이하 중앙회)가 지역금고의 인사와 관련된 결정을 내린 뒤 이사회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이사들을 직무정지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중앙회가 지역금고의 인사문제까지 깊숙이 관여하는 등 관리·감독 권한을 빌미로 횡포를 부린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사태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어, 정부의 조직관리에도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6일 행자부와 중앙회, 지역금고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달 17일 대구시의 S금고 이사 6명이 4차례에 걸쳐 문책지시사항 이행 명령을 복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중앙회가 S금고의 전무 A씨에 대해 집중 검사한 결과 파면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최종 인사권을 쥔 이사회에서 이들 6명의 이사가 파면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실제 중앙회는 지난 7월 9일부터 17일까지 해당 금고에 대한 검사결과 금고 전무인 A씨가 △부당노동 △사적 금융거래 △제수당·공제관리수당 관리 부적절 △법인세 횡령 등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중앙회로부터 A씨의 파면 조치를 통보받은 S금고는 중앙회의 이사회 개최 지시가 내려오자 9월과 10월 4차례의 임시이사회를 열어 A씨의 파면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사들은 “A씨는 20년 넘게 S금고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중앙회가 제시한 의혹도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됐고 부풀려졌다”며 “일부 문제 있는 사람들의 덫에 A씨가 걸려든 것일 뿐 특별한 잘못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

S금고의 한 이사는 “A씨가 현직 이사장 등 경영진 일부와 마찰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횡령 등의 죄를 짓지 않았다”며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죄없는 사람을 지켜준 것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파면이 이행되지 않자 중앙회는 마지막까지 반대한 6명의 이사에 대해 11월 중 청문참석을 통보했으나, 이사진들은 이를 거부했다.

이사진의 거부로 A씨의 파면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중앙회는 H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나머지 3명은 2월부터 3월까지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에서 중징계 지시를 한 것은 그만큼 비위의 정도가 중하기 때문”이라며 “A씨의 파면에 반대한 이사진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금고의 경영독립성을 훼손하고, 감독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명균 행자부 새마을금고지원단장은 “(인사권 문제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누가 잘못을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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