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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변호사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

법정에서 변호사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

기사승인 2014. 11. 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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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십, 수백억원을 두고 다투거나 교도소행 혹은 자유의 갈림길에 선 당사자들 옆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민사사건에서 '대리인',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인'이라고 불리는 변호사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법정 안팎에서 항상 자신의 고객 편으로 조언과 변론을 한다. 재판부에 내야하는 서면도 작성하고 치밀한 변론 계획을 세운 뒤 법정에 들어선다. 하지만 법정 안에서 판사의 눈에 거슬리면 이 모든 게 '말짱 도루묵'. 특히 아래에서 밝히는 5가지는 재판의 승패를 가르는 판사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자.


1. 자세 불량
판사가 말하는 동안 혹은 소송 상대방이 발언하는 도중에 변호사가 다소 불량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재판 진행에 대한 불만이나 상대방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특히 턱을 괴고 상대방 발언을 듣는다든지 팔짱을 끼는 것은 절대 금물.


2. 상대 변호사 변론시 딴죽걸기
재판부의 허락도 없이 상대방 대리인의 말을 막아서는 경우가 있다. '들어볼 필요도 없다'는 주장은 자신의 입장일 뿐이다. 판사가 먼저 제지하지 않는 이상 판사는 일단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생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변호사가 쓸데없이 상대방을 자극하면 법정공방이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


3. 서면만 중요치 않다
판사가 재판을 하다보면 검토해야 할 서면의 양은 상상을 초월한다. 변호사가 때로는 변론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에 서면을 제출하게 된다. 이럴 때는 판사도 어쩔 수 없다. 서면을 제출한 변호사에게 묻는 수 밖에. 이 때 변호사가 내용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서면과 같다'고 답변하면 판사가 싫어하는 것은 당연지사. 재판은 '결국 서면'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4. 증인 막 대하기
소송 상대방이 신청한 증인을 향해 변호사가 고운 눈길을 보낼리는 없다. 하지만 영화 '어퓨굿맨'에서 톰 크루즈(캐피 중위 역)가 잭 니콜슨(제섭 대령 역)을 몰아 부쳐 범행을 실토케 한 것 같은 상황 역시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변호사는 반드시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증인과 싸운다고 해서 유리한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듯. 괜히 상대방 증인의 진술을 막지만 말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다시 들어가게끔 해야 한다. 그 방법은 변호사들이 모두 알고 있을터이다.


5. 법정을 울리는 '속삭임'
보통 재판부가 하루에 한 가지 사건만 기일(민사)을 열거나 공판(형사)을 진행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예컨데 오전 10시에 A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리면 10시 30분에 B사건, 그 다음은 C사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맡은 사건이 열리는 시각에 맞춰 법정에 들어 온 변호사는 앞선 사건의 증인신문이 지연되는 등 이유로 정처없이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렇게 법정 안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아는 사람을 만난다면? 이 때 변호사들이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있다. 물론 조용히, 하지만 모두에게 들리게 말이다. 그건 자신도 모르게 이 곳이 법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증거. 판사는 이미 법정을 다 내려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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