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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사내 변호사 절반 과장 이하 직급으로 근무”

서울변회 “사내 변호사 절반 과장 이하 직급으로 근무”

기사승인 2014. 11. 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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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남자1_물음표_수정
회사에 고용돼 근무하는 사내 변호사 절반가량이 과장 이하의 직급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지방변호사회(나승철 회장)가 사내 변호사 391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47.06%(184명)가 사원·대리·과장 직급으로 근무 중이다.

차장과 부장으로 일하는 사내 변호사는 각각 13.55%(53명), 13.81%(54명)인 반면에 임원 직급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자는 5.63%(22명)에 그쳤다. 직급 없이 ‘변호사’로 고용된 경우 등 기타 형태는 19.95%(78명)였다.

또 전체 응답자의 67.26%(263명)는 정규직으로 일한다고 답했고, 계약직은 31.71%(124명), 기타 고용 형태는 1.02%(4명)로 나타났다.

사내 변호사로서 고충을 묻는 질문에는 연봉 등 금전적인 불만이 21.6%(165명)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해받는다는 응답이 20.16%(154명)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 법무 이외의 일을 하는 것(19.5%·149명), 일반 직원들과의 갈등(16.36%·125명), 변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조직 문화(11.13%·85명), 과도한 업무량(7.59%·58명) 등을 고충으로 꼽았다.

사내 변호사의 82.35%(322명)는 법률 자문 등 역할 외에 회사 업무와 관련해 소송 대리를 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지만, 17.65%(69명)는 법률자문 외 송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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