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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원료 가격 담합한 다국적 기업에 과징금 114억원

플라스틱 원료 가격 담합한 다국적 기업에 과징금 114억원

기사승인 2014. 11. 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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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화학첨가제인 반응개시제와 경화제의 가격, 물량 등을 담합한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다국적 화학물질 제조업체를 포함한 담합 사건으로 과징금은 추후 자진신고자 감경분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기아케마, 동성하이켐, 가야쿠 악조는 2007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엘지화학, 한화케미칼, KCC 등의 반응개시제 입찰에서 사전 담합을 통해 수요처를 분할하고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반응개시제는 합성수지의 화학반응을 촉진시키는데 사용되는 유기과산화물을 의미한다.

반응개시제 담합건과 관련해 각각의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액은 세기아케마 54억원, 동성하이켐 43억원, 가야쿠 악조 5억4000만원이다.

세기아케마와 금정은 2002년 7월 경화제의 납품수요처 분할과 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고정 등에 합의하고 이후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원료 가격이 오를 때마다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경화제는 합성수지의 화학적 결합을 강화시켜 최종 제품의 강도 및 연성을 강화하는데 사용되는 화학첨가제를 말한다.

공정위는 세기아케마에 4억1000만원, 금정에 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김대영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과점구조인 화학반응제 시장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담합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플라스틱 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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