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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전자·유플러스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사건 ‘승소’

공정위, LG전자·유플러스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사건 ‘승소’

기사승인 2014. 11. 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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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가격을 부풀린 뒤 싸게 파는 것처럼 고객을 유인한 LG전자와 LG유플러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정당하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격을 부풀린 뒤 싸게 파는 것처럼 고객을 유인한 LG전자와 LG유플러스를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LG전자, LG유플러스가 보조금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단말기의 가격을 부풀린 뒤 싸게 파는 것처럼 선전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3월 이런 내용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LG전자, 삼성전자, 팬택 등 휴대전화 제조 3사와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통신 3사의 출고가 부풀리기는 2008년부터 3년에 걸쳐 모두 44개 모델에 대해 이뤄졌다. 통신사들은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평균 22만5000원 높게 책정하고, 그 차액을 마치 보조금 지급인 것처럼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제조 3사는 ‘고가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통신사에 높은 출고가를 제안했다.

제조 3사 가운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2심 법원이 지난 2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팬택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달 10일에 있을 예정이다.

통신 3사 중 KT,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각각 지난 2월, 지난달 2심 법원에서 공정위가 승소했다. 두 사건 역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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