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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발주 어업지도선 입찰담합한 업체 2곳에 과징금

울산시 발주 어업지도선 입찰담합한 업체 2곳에 과징금

기사승인 2014. 11. 2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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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사진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시가 발주한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주)대원마린텍과 광동FRP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시가 지난해 7월 공고한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선질의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입찰에서 대원마린텍과 광동FRP산업은 사전에 낙찰자로 대원마린텍을 선정했다.

관공선 제작에 전문성이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이들은 입찰제안사항과 투찰가격에도 미리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원마린텍은 입찰공고된 기초금액 34억3200만원의 97.9%, 광동FRP산업은 99.1%의 가격으로 투찰했으며, 합의 결과대로 대원마린텍이 1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입찰로 구매하는 관련 시장의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경쟁 활성화와 예산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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