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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부동산 3법 연내 국회 통과돼야”

서승환 장관 “부동산 3법 연내 국회 통과돼야”

기사승인 2014. 12. 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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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전세기한 연장' 요구 절대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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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3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데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여야간 합의가 잘 돼 올해 안에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계속 불거지고 있는 야당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요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 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3법과 관련해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에게 기존 보유 주택수만큼 새 집을 주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3법에 대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2019년까지 유예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공공택지에 짓는 집에만 적용하며 ▷재건축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주택 수는 5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양보안을 낸 상태다.

그러나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계약갱신청구권을 먼저 도입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서 장관은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처리와 관련해 “여러 번 말했듯 이는(계약갱신청구권은) 단기적으로 전셋값 상승률을 높이고 전세의 월세화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이라며 “전·월세 시장과 매매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신 여러 가지 다른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고 야당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처음보다 이견도 많이 좁혀졌고 정부의 수정안이 야당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안에 포함될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선 “올해는 큰 방향 정도만 언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건설사의 임대시장 진출과 관련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토지를 싸게 공급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등 기업형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매매 시장에대해 서 장관은 “올해 주택 거래량은 95만가구 정도로 최근 몇 년 새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만큼 전세값 상승을 부분적으로 막은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전세금 상승이 계속되면서 보증부월세 등으로 떠밀린 수요자도 많은 만큼 임차 가구를 위한 대책도 꾸준히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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