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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해산심판 19일 오전 선고(종합)

헌재, 통진당 해산심판 19일 오전 선고(종합)

기사승인 2014. 12. 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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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19일 오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선고를 한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선고기일을 19일 오전 10시로 확정해 법무부와 통진당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도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모든 절차는 생중계된다.

이번 심판의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직권으로 특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일각에선 22∼24일께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으나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앞당겨졌다.

헌재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헌재가 해산을 선고하면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통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법무부는 2907건,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증거를 각각 제출했다.

이로써 내년 1월 말께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석기 통진당 의원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보다 헌재 선고가 앞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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