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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전달만해도 처벌 대상 ...내년부터 시행

대포통장 전달만해도 처벌 대상 ...내년부터 시행

기사승인 2014. 12. 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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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
이르면 내년 1월 초부터 대포통장을 전달만해도 처벌을 받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장·현금카드·공인인증서 등을 빌려주면서 대가를 요구하는 약속만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현행은 이같은 매체를 빌려주면서 대가를 받았던 사실이 입증됐을 경우에만 처벌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사기의 주요 범죄수단인 대표통장과 관련한 행위에 대한 실효성있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공포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후 개정안은 통상적으로 7~10일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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