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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항소 기각 “불특정인 해당…결혼 전제 만남 보기 어렵다”

성현아 성매매 혐의 항소 기각 “불특정인 해당…결혼 전제 만남 보기 어렵다”

기사승인 2014. 12. 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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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항소 기각 "불특정인 해당…결혼 전제 만남 보기 어렵다"/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를 끝내 벗지 못했다.


30일 오후 3시 수원지방법원(제2형사부 고연금 부장판사)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고나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성현아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성현아는 3차까지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해왔으나 성현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형의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성매매라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특정성이 아니라 금품, 재산상의 이익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불특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 매수자와 피고인이 만난 기간과 피고인에게 거액을 교부한 시점과 액수 등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한 결과 성매수 혐의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 보기 어려워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으며 유죄를 확정 받았으나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성현아 성매매 혐의 항소 기각 접한 네티즌들은 "성현아 성매매 항소 기각 유죄 결국 못 벗었네", "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항소 기각 이렇게 됐구나", "성현아 성매매 혐의 항소 기각, 씁쓸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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