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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성매매’ 연예인,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원정 성매매’ 연예인,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기사승인 2016. 04. 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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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정 성매매 혐의를 받은 연예인 4명이 법원에서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6일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여가수 최모(29)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최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의 여배우 이모(33)씨 등 3명 역시 모두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성매수자인 사업가 최모(46)씨와 투자가 박모(44)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최씨는 지난해 4월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1)씨의 소개로 미국으로 건너가 재미교포 사업가와 주식투자가 등을 만나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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