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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 해외투자도 환류세제 투자로 인정해야”

전경련 “기업 해외투자도 환류세제 투자로 인정해야”

기사승인 2015. 01. 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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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를 산정할 때 기업의 해외투자와 지분투자도 투자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 정부에 제출한 기업소득환류세제 의견서를 통해 국가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투자행위는 모두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전경련은 투자를 통한 가계소득 증대라는 세제 도입의 취지에 맞게 국내 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 모든 투자행위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경련은 해외투자도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국내투자는 해외투자 억제가 아닌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늘려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해외투자 인정을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해외 투자는 국내 가계소득 증대 등 제도 취지와는 동떨어진 만큼 투자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비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10대 기업이 총매출의 66%를 해외에서 올렸고 납부한 법인세의 82%를 국내에 납부하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가 1% 증가할 때 수출도 0.1∼0.3% 늘어나는 수치를 들어 해외투자도 국가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반박한 바 있다.

아울러 전경련은 모회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와 자신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투자를 하는 경우는 사업 내용과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세제상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환류세제상 임금 증가액에 4대 사회보험료 증가분과 고액연봉자의 근로소득 증가액을 포함시키고 적용대상에 특수목적법인(SPC),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 스포츠구단, 합작회사 등은 제외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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