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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항로변경죄ㆍ위계공무집행방해 인정할 수 없어”

‘땅콩 회항’ 조현아 “항로변경죄ㆍ위계공무집행방해 인정할 수 없어”

기사승인 2015. 01. 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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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항로는 ‘하늘의 길’을 의미하며 항로의 명확한 개념조차 없는 상황에서 지상 이동도 항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검찰의 주장은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번째 재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사무장과 승무원, 기장 등 많은 관계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 점을 반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께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찬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조 전 부사장은 재판장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조 전 부사장은 재판과정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 어떠한 움직임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머리를 늘어뜨려 얼굴을 가리고 검찰과 변호인의 발언을 듣고 있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사건 발생 당시 항공기가 회항한 거리는 약 17m에 불과해 이는 항공기 길이보다 짧다”며 “지상 이동도 항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검찰의 주장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당시 항공기 기장이 박창진 사무장으로부터 ‘승무원 한 명이 하기해야 한다’는 말만 듣고 램프 리턴을 행했고 자초지종은 이후에 들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램프 리턴이 기장 의사에 반하는 위력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조 전 부사장이 당시 승무원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의 좌석 팔걸이에 팔을 올려놓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박 사무장에 대한 폭행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항공기 안전운항죄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또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허위진술을 강요했거나 공모라고 볼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시 조 전 부사장도 흥분한 상태여서 상황을 전부 기억할 수 없고 박 사무장과 승무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실제보다 과장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조 전 부사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조 전 부사장은 “없습니다”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짧게 답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40여분 동안 조 전 부사장과 여모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58), 김모 국토부 조사관(53)에 대한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여 상무는 박 사무장에게 이 사건이 박 사무장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처럼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고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 상무는 박 사무장에게 “너 회사 오래 다녀야 하잖아”고 말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해 작성케 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김 조사관은 국토부 조사 직후 여 상무에게 조사결과와 향후 계획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조사관의 변호인은 “전국 언론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조사 계획이 보도된 상황에서 조사받을 것이라고 전한 것이 형법상 기밀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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