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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여승무원 “교수제안 받았지만 거절…위증한 적 없다”

‘땅콩 회항’ 여승무원 “교수제안 받았지만 거절…위증한 적 없다”

기사승인 2015. 01. 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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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2차 공판, 램프에서 승객 기다리는 대한항공
사진=뉴시스
‘땅콩 회항’ 사건 당사자인 여승무원 김모씨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으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어머니를 통해 교수직을 제안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 객실승무본부 여모상무(57),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54)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 김씨는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눈물을 보이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일등석에서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견과류 서비스와 관련해 폭언과 폭행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다.

하지만 이후 그는 국토부 및 검찰 조사에서 회사의 회유를 받아 허위 진술을 하고 그 대가로 교수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은 옷차림으로 법정에 선 그는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내내 한숨과 함께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지난달 중순께 회사 관계자가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며 “그때 어머니에게 ‘사과에 협조해준다면 교수직의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저는 사과 받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을 피해 나흘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제안을 거절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김씨는 불안한 마음에 이 일을 박 사무장에게 전화해 털어놨지만 돌연 박 사무장이 이를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너무 무섭고 불안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다”며 “하지만 박 사무장은 TV에 출연해 내가 교수직을 제안받고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고 그때부터 내 신상이 인터넷에 유포돼고 위증을 한 여자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신문 후 ‘어머니를 통해 교수직 제안받았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것인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나와 내 어머니는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씨는 또 “나는 어떠한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검찰에서 위증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내 명예라도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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