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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증인 출석…조양호 회장 “박창진 사무장, 불이익 없을 것”

‘땅콩 회항’ 증인 출석…조양호 회장 “박창진 사무장, 불이익 없을 것”

기사승인 2015. 01. 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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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땅콩 회항’과 관련 재판에서 “박창진 사무장이 근무한다고 하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음을 이 법정에서 약속한다”고 밝혔다.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수행비서 한 명과 함께 출두해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조 회장은 박 사무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사무장이) 당한 것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사과한다”며 “(박 사무장이) 오늘 회사에 나와 의사와 면담을 하고 다시 운항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 일요일(2월1일)부터 근무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재판부가 “(박 사무장에 대한) 보복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일침을 가하자 조 회장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직원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묻는 말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2명의 부사장과 1명의 전무(조 회장의 삼남매 지칭)가 다른 임직원을 심하게 대할 때 이를 심하다고 생각한 적 있는가’라고 묻자 “집에서 나쁜 행동에 대해 꾸짖은 적은 있지만 별도로 취한 행동은 없다”고 답변했다.

조 회장은 약 20분간의 증인신문을 마치며 “딸의 잘못으로 상처를 입은 승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미안하다”며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개정 후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장한 조 전 부사장은 부친이 증인석에 앉을 때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조 회장은 법정을 나서며 딸을 본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모의 입장으로서 갔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검찰이 증인으로 채택한 박 사무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으며, 검찰과 변호인 측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 갔다.

3차 공판은 내달 2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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